진료실에서

ESD에 대한 기사

약손suh 2011. 9. 7. 18:03

내시경위암박리술(ESD) 관련 복지부의 거짓말
의료와 사회 2011/09/07 00:32   http://blog.hani.co.kr/medicine/41197
'앞으로 내시경위암절제술 못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샤일록은 누구인가?
에 이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군요.
 
그런데, 몇일 지나면서 복지부가 여론에 밀리니까 슬슬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고 있네요.
 
몇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Q. 복지부에 따르면, 내시경의사들이 5cm라고 하여도 암이 아직 아닌데 ESD로 절제하고 200만원씩 받거나, 1cm 짜리 암도 기존의 올가미로 절제하면 될 것을 ESD를 하여 이를 규제하려고 하였다?
 
A. 5cm 직경의 편평한 위암의 전단계 종양이 당신의 위에 있다면 당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위암이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는 올가미로 절제하라는데... 편평하게 위에 달라 붙은 껌딱지 같은 종양을 어떻게 올가미로 절제할까요? 더구나, 올가미로 얇게 절제했는데, 덜컹 중앙 부위나 밑바닥에서 암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 환자는 위를 50% 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는데, 어설프게 대충 떼려다가 머리카락 다 잘라먹는 격이지요.
1cm 짜리 편평한 암도 그러합니다. 기존의 20만원짜리 올가미보다 훨씬 좋은 40만원짜리 절제기가 나왔는데, 왜 20만원 아끼려고 환자 위를 가지고 장난쳐야합니까?
 
 
Q. 일부 전문가들이 2cm 이상의 위암은 내시경절제를 하지 말아야하며, 식도와 대장은 효과가 검증이 안되었다?
 
A. 10년전에는 그러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성이 입증이 안되었다면서 어찌 국내에서도 2년전부터 신의료기술로 허가를 했을까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서는 내시경 암절제의 기준을 더욱 넓히는 '자국민을 죽이는' 행동을 할까요?
먼저 위암의 경우, 4cm 종양이 모두 암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운데만 암이고 주변은 암으로 진행중인 것이지요. 그러면 내시경 절제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2.2cm 크기의 위암은 어떻게 할까요? 침대보다 키가 크다고 다리를 자르라는 격입니다.
 
식도와 대장은 위 보다 훨씬 장이 얇기 때문에 내시경 암절제술을 하라고 해도 왠만해서는 안합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의사이거나, 환자가 특수한 상황인 경우, 암이 비교적 작은 경우, 아직 완전히 암은 아닌 큰 종양의 경우 등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합니다.
보험규칙을 만드려면 다음의 일본의 대장ESD규정(글의 맨 아래에 첨부합니다.)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라고 세금내어 월급드리는 것이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여러 의학회(내시경학회 등) 탓을 하지 마시고요.
 
 
Q. 올림프스 등의 내시경 장비회사에서 내시경절제칼의 원가를 공개 안해서 대충 때려 맞추어 9만원으로 칼값을 정했다?
 
A.
1. 일본 국내나 중국, 대만 등에서의 판매가격과 비교해봐서 우리나라에서 월등히 비싸게 팔았다면 모를까,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한국은 가난해서 일본의 일개 기구상에 구걸하는 겁니까? 아니면 횡포를 부리는 겁니까?
2.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제품을 소규모 생산하는 기구의 생산원가를 대라? 그것도 남의 나라에? 그리고 그 원가의 170% 가격만 주겠다?
우리는 전복 생산원가의 170%로 일본에 수출하나요? 한국산 탱크/비행기/소총, 소녀시대 음반과 배용준이 등장하는 드라마, 뽀로로의 디자인 원가의 170%받고 수출하나요?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서 생산한 의료기의 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의 17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몇년전에 올림푸스가 대부분을 독점할 때 60만원 가량 하던 칼값이 점차 떨어져 어떤 것은 20만원, 어떤 형태는 40만원가량 합니다. 후발 생산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이죠. 시장에서의 경쟁이 없으면... 신기술도 나올 수 없으며, 가격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식 행정, 북조선식 우리 식대로는 국제적 망신이고, 기술발전과 가격인하도 막는 것입니다.
 
 
Q. 21만원의 시술료가 적당하다?
A. 3~4명이서 2~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2억짜리 감가상각이 되는 장비를 가지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인 공간과 이를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수십~수백명의 노동자(간호, 환자이송, 청소, 전기, 설비, 원무, 보험 등등)가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고 21만원을 주고 알아서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의사는 노예로 정하여 묶어 놓고 가두어고 두고 일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간호사와 전공의 등의 월급은 누가 주죠? 내시경은 누가 사주고, 세척/소독은 누가하며, 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병원노동자의 임금과 장비를 무상으로 정부에서 나누어 주고나서 이런 소리를 하시기 바래요.
당신이 내시경의사라면 초고난이도의 시술을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겠어요? 병원장이고 재단이라면 이런 시술을 유지하도록 의사월급주고 내시경실직원월급주며 장비유지하겠어요?
돈만 아는 것은 병원이니라, 정부입니다. 자, 간호사 및 병원의 의료 및 보조인력 여러분은 '돈을 모르니' 무상으로 근무하실 건가요? 기업들은 무상으로 기구와 약을 대어주고, 땅 주인들은 무상으로 토지를 병원에 주며, 전기와 기름도 무상으로 대어주시는지요?

 
Q.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9만원짜리 칼 하나만 보험인정, 나머지는 알아서 공짜로 해라?
 
A. 생살보다 혈관이 훨씬 발달한 암을 떼어내는데 피가 안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지혈기구 및 지혈제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결살을 자를 때도, 집게와 가위, 2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 같은 위암을 절제하는데 한가지 칼만 사용하라구요? 당신께서 배워서 해보세요. 아니면 대장금으로 변신해서 해 보시던지요. 대한민국 의사가 아무리 젓가락질을 잘해도, 돈을 아끼려는 복지부가 채찍질을 아무리해도...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보험 고시---

七十八 내시경적 대장 점막하층 박리

 상이 되는 부상、질병 또는 그 증

조기대장암 (EMR(시경적점막절제술)에서 일괄절제가 곤란한 2센티미터 이상의 병변에 있어서, 시경진단 또는 초음파시경진단에 의한 충분한 술전평가의 결과, 근치성이 기대되넌 것에 한 한다. )또는 선종(EMR시한 경우에 병변의 거상이 부량한 것 또는 EMR시한 후에 병변이 남아있거나 재발한 경우에 EMR로는 절제가 곤난한 1센터미터 이상의 변에 한 한다.)

 시설기준

() 주로 실시하는 의사에 관한 기준

 소화기과、소화기외과、시경과 또는 시경외과에 사하며 해당 진료과에서 5년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소화기시경(법인 일본소화기시경학회 (소화 삼십칠년 오월 십사일에 사법인 일본시경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을 칭함)가 인정한 것을 말함)일 것.

 해당 요양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해당 요양에 대하여 해당 요양을 주로 실시하는 의사 Eeh는 보조를 행하는 의사로써 20 례 이상의 증례를 실시고 있고, 그 중 해당 요양을 주로 실시하는 의사로써 10례 이상의 증례를 실시 하고 있을 것.

 

() 보험의료기관에 관한 기준

 소화기과、소화기외과、시경과 또는 시경외과를 표방하고 있을 것. , 해당 요양을 주로 하는 의사가 소화기과、시경과 또는 시경외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시경과 또는 시경외과 및 소화기외과를 표방하고 있을 것.

 시진료과에 있어서 상근 사가 2명 이상 배치되어 있을 것.

 소화기외과에 있어서 사가 2명 이상 배치되어 있을 것.

 임상공기사가 배치되어 있을 것.

 병상을 갖고 있을 것.

 직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긴급의 경우에 있어서 개복수술을 시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24시간 원내검사를 실시할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료기기 보수관리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계출 후 해당 요양을 처음으로 실시 할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개최할 것.

 료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것.

 24시간 상진단을 실시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해당요양에 대하여 20례 이상의 증례를 실시하고 있을 것.

 계출 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는 기간은 1월에 1지방 후생국장 등에 해당요양의 황에 대하여 보고 할 것.